• 행정안전부, '5만 마을기업인의 15년의 기다림' 마을기업법 제정안 국회 통과
    • 근거 법률 공백과 지난 2년간 예산 축소로 마을기업 74개(4.1%) 감소

    • 행정안전부는 7월 23일 마을기업 지정·육성, 행·재정적 지원 및 지원체계 등을 담은'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소멸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전국에 1,726개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 법적 근거가 미비해 현장에서 마을기업 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속 호소하는 등 체계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근거법 마련이 절실했다.

      마을기업법은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2대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총 7명의 의원이 발의했을 만큼 높은 필요성을 인정받아 제정안이 이날 국회에서 의결됐다.

      '마을기업법'제정안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활동 및 사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마을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마을기업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 ▲ 시·도별 지원기관 설치·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과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우대 근거도 포함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소멸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전국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2024년 말 기준, 전국 마을기업 수는 1,726개로 전년(1,800개) 대비 4.1% 감소했고, 총 매출은 3,070억 원으로 전년(3,090억 원) 대비 0.6% 감소해, 법적 근거 미비와 지난 2년간 재정지원 축소로 인해 마을기업 규모와 활동이 다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감소지역 소재 마을기업 지정 건수는 전체 대비 34.4%(820개) 이나, 2024년 말 기준 운영 중인 마을기업은 39.9%(689개)로 지정 대비 존속률이 더 높게 나타나, 오히려 인구감소지역에서 마을기업 정책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다.

      행정안전부는 법 제정을 계기로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해 현장에서 효과가 높은 데이터 기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마을기업법상 인구감소지역 및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우대 등 맞춤형 지원을 구체화해 지역소멸위기 대응에 마을기업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에 제정된 마을기업법은 기본사회 실현 정책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맞물려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을기업이 지방소멸로 와해되고 있는 지역공동체 복원과 뿌리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시행령 개정 등의 제반 준비를 거쳐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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