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7개 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7개 구는 미리 구청장 허가 및 2년 실거주 의무

    • 인천광역시는 2025년 8월 21일 자로 국토교통부가 강화‧옹진군, 동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허가구역은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7개 구이며 지정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허가구역 내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이상 ▲상업・공업지역 15㎡ 이상 ▲녹지지역 20㎡ 이상이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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