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계절근로자 주거 등 생활여건 특별점검 실시
    • 10개 시·군, 165개 농어가 대상 주거 환경 및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하고 숙소기준 위반 등 부적정 사례 개선 조치

    •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주거 환경 및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8월에서 9월까지 출입국관서와 지자체가 함께 10개 시·군의 165개 농어가, 계절근로자 441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및 면담을 실시했으며, 계절근로자에 대한 적정 주거 시설 제공, 임금 정상 지급, 인권침해 여부 및 계절근로 운영 지자체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각 출입국관서의 현장점검 결과 부적합 숙소 제공, 임금 체불 등 계절근로 고용 관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고용주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및 주의 조치했으며, 숙소 제공 및 임금 체불 여부 확인 미흡, 외국인등록증 보관 등 관리‧감독이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강도 높은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추후 재발 시 엄격히 제재할 계획이다.

      정성호 장관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차별받지 않는 근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법무부는 농어가와 근로자가 상생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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