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내 주변 빙판길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하세요!
    •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운영

    • 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계절별 중점 관리가 필요한 위험요소를 선정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겨울철 집중신고기간에는 제설 요청 등 대설 신고 5천여 건과 도로·인도 결빙 등 한파 신고 3천 6백여 건이 접수됐으며, 접수된 신고는 관계기관에서 신속히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번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은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 4개 유형이다.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내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사고 예방·개선에 기여한 우수 신고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우리 주변의 작은 위험요소에도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재난·사고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고 강조하며, “겨울철 빈발하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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