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본격 추진
    • 지역별 소비 인프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정부 자율로 읍·면 거주지역 보다 넓은 범위의 생활권(기본소득 사용지역)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6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심의·의결(기획예산처)됨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소멸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씩 시범사업기간(’26~’27) 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단순 현금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역 내 사용을 통해 지역 내 선순환을 유도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로 지역 활력의 제고를 목표로 한다.

      특히 읍 등 시내 권역, 중심지 외에서도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군 내 전체 지역에 균형적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읍·면 별로 소비 상권의 여건이 다른 만큼 지리적 특수성(도서, 산간 등)이나 지역별 소비 인프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정부 자율로 거주지 읍·면 지역보다 넓은 범위의 기본소득 사용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10개 군별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생활권을 구성토록 했다.

      또한, 통상 시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병원, 약국, 안경점, 학원, 영화관의 5개 업종은 사용지역 제한을 없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기본적 삶 유지를 위한 수요 충족과 지역 내 부족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찾아가는 이동장터 등 지역 내 창업을 유도하고, 서비스 공동체 발굴 등으로 사용처를 지속 확대하여 지역 활력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금주 중으로 사업시행지침을 확정·통보하고,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농어촌 기본소득을 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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