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가로등 보수작업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
    • 위험한 직무 중 사망한 공무원, 예우해야…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하도록 '시정권고'

    • 2008년 가로등 보수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차량 충돌사고로 인해 도로에 추락하여 사망한 공무원 故 배종섭 씨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남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도와달라.”라며 故 배종섭 씨의 아내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故 배종섭 씨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위해를 당해 사망했으므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권고했다.

      故 배종섭 씨는 1991년 전기 직렬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했다. 그런데 2008년 2월 29일 강변로 고소(高所)작업대 위에서 가로등을 보수하는 공무를 수행하던 중, 옆을 지나던 가해자(크레인) 차량이 고소작업대와 충돌했고, 그 충돌로 인해 추락하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됐다. 그러나 故 배종섭 씨는 2008년 3월 1일 ‘두개골 파열에 따른 뇌출혈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했다.

      ㄱ씨는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 故 배종섭 씨를 발인하는 장례를 치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보훈심사위원회는 故 배종섭 씨를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국가보훈부는 2013년 12월 국립묘지 안장 심의에서 ’안장 비대상’으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의 확인 결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립묘지에 시신이 안장되기 위한 ‘위험한 직무수행’이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8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직무수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故 배종섭 씨가 사망할 당시 급여내역서에는 이미 위험 근무 수당이 지급되고 있었음에도 국가보훈부가 故 배종섭 씨를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가보훈부에 ‘위험한 직무를 수행한 故 배종섭 씨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는 “국가는 국민의 편익을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공무원을 예우(禮遇)해야 한다.”라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가치 정립을 위해 관련 고충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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