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경기 고양시 소재 소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
    • 발생농장 출입통제, 살처분, 발생·인접지역 일시이동중지(24시간) 등 긴급방역조치

    •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소 사육농장(한우 133마리 사육)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다는 신고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구제역 발생에 따라 기존 위기경보 “심각단계” 적용 지역을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김포시에서 경기도 고양시·파주시·양주시 및 서울특별시까지 확대했으며, 그 외 지역은 주의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 전두수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2월 20일 9시부터 2월 21일 9시까지 24시간 동안 고양시와 인접지역(경기도 파주시·양주시·김포시, 서울특별시) 우제류 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한 후 시설·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세척을 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2개반, 4명)을 투입하여 방역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양주시·김포시 및 서울특별시 전체 우제류 농장(1,092호, 200천 마리)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 및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추가로 전화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인천 강화군에 이어 다른 지역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으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며, “축산농가에서는 꼼꼼한 백신접종과 함께 농장 내‧외부 소독,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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