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감독추진단, 제9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점검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3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여,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25.10.17~‘26.3.15) 기간을 운영하며,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공급질서 교란행위 △농지투기 등 8개 유형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왔으며, 최근 화성서부경찰서는 경작 의사 없이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농지투기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2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소위‘토지 개발 호재 등을 예상’하여 토지를 매입한 후, 농지를 허가 없이 불법 전용하거나, 제삼자에게 불법으로 사용대차한 혐의이다. 현행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업 경영 목적이 아닌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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