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추진
    • 안전손잡이·화장실 개조 등 맞춤형 시설 개선

    • 인천광역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4억 1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9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은 가구당 최대 38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등록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의 저소득 가구이다. 자가주택과 임대주택 거주 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 가구의 경우 주택소유주의 공사 허락과 공사 후 4년 이상 거주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주요 지원 항목은 주택 내 안전손잡이 설치, 출입문 개선,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 조절 등으로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일상생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해 장애유형, 주택상태, 실제 생활상의 불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 일정은 군·구별로 상이하며, 구체적인 접수 기간과 신청 방법은 각 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장애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생활 속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일상을 지원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주거복지 향상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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