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 '재외국민' 병무민원 이용 시 본인확인 절차 간편해진다
    • 재외국민 대상 민간인증서를 통한 병무민원 서비스 제공

    • 병무청은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5개 인증기관의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재외국민이 병무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내 공동인증서 및 나라사랑이메일(병역판정검사 이후 발급), 모바일 신분증(재외공관 방문 발급)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 장기체류 중인 병역의무자가 국내 통신사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민간인증서를 발급받아 병역이행을 위한 다양한 병무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재외국민이 민간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입된 민간인증서 발급 기관의 앱을 설치하고, 해외에서 가입한 휴대전화 번호 입력 후, 전자여권을 준비 후 앱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여 이용하면 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들이 더욱 간편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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